그동안 시민운동가 그룹들이 1976년의 시민권리변호사비용수여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종교와 신앙의 공공장소 표현을 한다고 지방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놓고 자기들의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내 왔는데, 브라운백 의원이 이런 일을 금지하는 종교공식표현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현행의 시민권리변호사비용수여법의 원래 입법취지는 시민권리 구제사건에서 힘 없는 원고를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같은 시민단체들이 주와 시 군을 상대로 시청광장에 종교표식을 해 놓는 것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걸면 주나 시 군 당국이 수십만 달러를 패소할까 보아 우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 돈을 지급하여 왔다. 이것이 납세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브라운백 의원이 언명하였다.
실례를 들면 몇몇 단체가 알라바마 최고법원 청사에 새겨진 10계명 표식을 제거하라는 소송에 승소하여 납세자들이 그 단체들의 변호사비용 55만 달러를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일도 있다. (2007. 1. 30. 가톨릭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