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의 학교교사가 교원조합회비를 내지 않으려면 가톨릭신앙을 다른 종교로 바꾸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고 있다. 세인트 메리 지역의 수학등 담당의 캐롤 캐터 교사는 낙태를 지원하는 교원조합의 회비를 내지 않으려고 하였다가, 이를 막고 있는 오하이오 주법이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오하이오 주립법에 의하면 교원조합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제7일 안식교와 메논파교회 신자에게만 조합비의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2007. 1. 26. 가톨릭통신사)